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960 선고일 2015.10.15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두45960 법안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