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892 선고일 2015.10.15

원고 주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45892(2015.10.1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전기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판 결 선 고 2015.10.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