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786 선고일 2015.10.16

(원심 요지)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