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