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타인자금으로 인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고 금융회사의 예수금이자는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타인자금으로 인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고 금융회사의 예수금이자는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5두45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00은행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07.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그 일정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을 곱한 금액(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차입금 이자 등(제3호 및 제4호)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차입금 이자에 따른 차감액은 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 및 해당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7조의3 제2항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 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 3. 6. 및 2012. 3. 19. 원고에게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