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연령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076 선고일 2015.09.24

(원심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5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55(2015.5.27)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