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원심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5두44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580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