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