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