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4530 선고일 2015.09.25

(원심 요지) 1심 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2심) 국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