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들은 해외유학중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심요지)원고들은 해외유학중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15두44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9.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