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판 결 선 고
2015. 7.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