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 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상고이유서 미제출, 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