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3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422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