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사 건 2015두4367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