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3650 선고일 2016.08.18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사 건 2015두436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OOO 2.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누690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 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라 한다)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 의와 조세형평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회피 목적 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다.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 운데 무엇이 덜 침해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 한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 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 신탁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 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들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AA이 원고 BBB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체한 주식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원고 BBB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피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증여의제대상에 모두 포함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 의신탁 주식 자체이고, 달리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취득한 주식부분을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경제적 실질이 나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 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구 상증세법상 부담부 증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