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