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3469 선고일 2015.09.10

(원심요지)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사 건 2015두4346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괕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