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5두42633 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AA 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6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8. 1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