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4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19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8.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