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상태 및 원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의 상태 및 원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2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492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