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급 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원심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급 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2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04. 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