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직접경작”이란 가족등을 제외한 원고의 노동력이 1/2이상이어야함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직접경작”이란 가족등을 제외한 원고의 노동력이 1/2이상이어야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심
○○ 피고, 피상고인 익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4. 13. 선고 (전주)-2014-누-11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재판장 대법관 권○○ 대법관 민○○ 주 심 대법관 박○○ 대법관 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