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944 선고일 2015.08.31

(원심요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과세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5두41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985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