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두418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524(2015.04.0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에 따 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 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 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주 식 인수와 설립 이후 비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간의 성질상의 차이, 납세 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속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그 규정에서 상 세히 정한 주식의 취득 등이 아닌,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그 밖 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 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적용 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 과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ccc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bbb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의 지위에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 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나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