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74 선고일 2016.03.10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13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외 8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5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