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54009 판 결 선 고 2015.7.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