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661 선고일 2015.07.23

(원심요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사 건 대법원 2015두41661 (2015.07.23)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