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그 등기는 매수인 명의의 것이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은 양도일이 아님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그 등기는 매수인 명의의 것이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은 양도일이 아님
사 건 대법원-2015-두-416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7-구합-22017 변 론 종 결 2018.04.20 판 결 선 고 2018.05.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D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BBB과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2006. 1. 20. 무렵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