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415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7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