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사 건 대법원-2015-두-41463(2018.05.11)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국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2007. 5. 1. AA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AA’라 한다) 를 흡수합병하고 약 DDDD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 처리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 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2013. 3. 12. 원고에게 2007 사업연 도 법인세 약 FFF억 원(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
(1)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이 내부의 사업 활동으로 무형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 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으로 피합병법 인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세법과 기업회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라 법인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경우 가 있는데, 합병 시 영업권의 인식 요건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영 업권에 관한 사업상 가치 평가 요건’은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세법 상 영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합병 과세의 틀이 정비된
2010. 6. 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제80조의3 제2항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다.
(2)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문제는, 구체적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영업권 가액을 합병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문제와는 논의 단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을 수긍한 판 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3)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5조 제2항이 그 계산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을 뿐, 개념상 자본준비금(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07. 2. 16. 동일 그룹 내 계열사로서 반도체와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AAAAAAAA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7. 5. 1. 합병 을 실행하고 2007. 5. 3. 합병등기를 마쳤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7. 2. 15. 상장법인인 원고와 AAAAAAAA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 하였고, 합병 신주 이외에 합병교부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
(2)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일의 합병신주 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 가액의 차액인 약 2,930억 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위 차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다.
(3) 합병 무렵 AAAAAAAA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어 2006년 말 당기순손실 이 약 RRRR억 원, 누적결손금이 약 GGG억 원에 이르렀고,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쟁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술력, 영업력 등이 취약하여 도산의 우려조차 있었다. 당시 원고 는 같은 BB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내고 있어 AAAAAAAA는 원고의 합병을 통하여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