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계약서등의 근거자료로 보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내용증명, 계약서등의 근거자료로 보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