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사 건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59582 판 결 선 고 2015.7.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