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129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부효확인 원고, 상고인 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53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