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142 선고일 2015.08.13

(원심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41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홀딩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