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128 선고일 2015.07.10

(원심요지)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사 건 2015두4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