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재산세 부과현황상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느티나무와 잣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재산세 부과현황상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느티나무와 잣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