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사 건 대법원2015두4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판 결 선 고
2015. 7. 10.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