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0781 선고일 2015.07.09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두4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3.24. 판 결 선 고 2015.07.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