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5두40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