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0422 선고일 2015.07.09

(원심요지)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5두4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63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