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두40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누211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