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