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2015두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두10668 (2015.01.29)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가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은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여기에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인데, 자금재조달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의 감소로 인하여 약 4,219억 원의 매출감소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의 위험이나 그 밖에 어떤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시한 가산요소 중 매출감소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자금재조달의 목적은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고, 원고로서는 이를 통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낮추고 그 이익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 외에 달리 뚜렷한 효과가 없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연 16%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원고는 당초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연 8.62%를 기준으로 만기프리미엄 1.5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최소운영수입보장 감소프리미엄 2.59%, 최소운영수입보장의조기종료 프리미엄 2%, 지급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1.64% 등을 가산할 경우 이 사건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연 16%를 상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연 8.62%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한 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지급시기 이연분 가산이자 관련 부분만을 더한 연 13.41%를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로 보았다. 그런데 원심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의 감소로 인하여 약 4,219억원의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그 사업기간이 장기여서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이 당초 예측과 다르게 실제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인하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② 회계법인이 시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의 범위는 원고가정한 이자율 연 16%를 상회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였다. ④ 원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절차를 진행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82%로 인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