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39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