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원심 요지)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사 건 2015두39576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02. 13. 판 결 선 고
2015. 06.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