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42 선고일 2016.03.10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