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사 건 2015두39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3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