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