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262 선고일 2015.06.11

(원심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 건 2015두39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관리단협의회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57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